자녀 증여 신고 국세청 홈택스 이용방법

다들 자녀를 위한 돈을 저툭하고 계신가요?
아이 돈을 저축할 때, 특히 자녀 명의 통장으로 주식이나 ETF를 사주는 경우 꼭 증여신고를 해줘야 합니다.

  • 외 층여신고를 해야 하는지
  • 지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얼마인지
  • 지국세청 홈택스에서 미성년 자녀 증여신고 쉽게 하는 방법

까지 오늘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저 역시 엄마의 마음으로 공부한 내용을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

자녀 증여신고, 꼭 해야하나요?

요즘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돈을 모읍니다.
방법은 보통 두가지 입니다.

  1. 부모 통장에 넣어서 모으는 경우
  2. 우자녀 통장을 개설해서 모아주는 경우
  • 부모 통장 : 관리가 편히라지만 자녀 명의가 아님
  • 자녀 통장 : 관리가 번거로울 수 있지만, 나중에 자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자산이 됨

특히 요즘은 단순 예금보다는 주식이나 ETF를 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.
이때 반드시 증여신고를 해야합니다.

증여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

  • 나중에 원금+ 불어난 주식 평가액 전체에 대해 증여신고 의무 발생
  • 자녀통장이 부모의 차명계좌로 오해받을 수 있음

증여세 면제 한도액

  • 미성년 자녀 : 10년간 2,000만 원까지 면세
  • 성년 자녀 : 10년간 5,000만 원까지 면세

예를들어)

  • 10년간 주식 원금 2,000만 원 투자 ➡️ 50%수익 ➡️ 3,000원
  • 처음부터 신고한 경우 : 2,000만 원 증여 신고, 불어난 1,000만 원은 자녀 몫
  • 신고하지 않은 경우 : 3,000만원 전체에 대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

(( 2025년 증여세 면제 한도액 ))

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녀 증여 신고하기

현금 증여는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.
가장 깔끔한 방법은
현금 ➡️ 증여신고 ➡️ 주식구입 순서로 진행하는 것입니다.

신고 절차

  1. 국서청 홈택스 접속
  2. 자녀 이름으로 로그인 (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인증 필요 )
  3. 메인화면 ➡️ 세금신고 ➡️증여세 신고 ➡️ 일반증여신고
  4. 고현금증여 간편 신고 클릭
  5. 정보입력
    – 증여자와의 관계 : 엄마/아빠 ➡️ 자녀(“자”선택)
    – 수증자 : 자녀 정보 입력 + 미성년자 체크
  6. 증여 재산 입력
    – 예 : 현금 1,800,000원 /납부방법: 일시납
  7. 신고내역 확인 후 제출
  8. 증여세 신고서 접수증 확인
  9. 마지막으로 입금내역 증빙서류 첨부(PDF)

글을 마치며

오늘은 자녀 증여신고 방법과 이유를 정리했습니다.
아이의 미래를 위해 심어놓은 작은 씨앗 같은 돈,
꾸준히 모아가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.

앞으로도 조금씩 모아 나무처럼 키워가는 마음으로 저축 이어가보려합니다.

Leave a Comment